• 순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에 이어 고분양 관리지역 지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 사전심사 의무화
  • 순천시가 부동산 조정 대상지역에 이어 고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 보증 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사전 심사가 의무화됐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근 여수.광양과 함께 부동산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지난 21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년 안에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

    또한 1년 안에 분양한 아파트가 없을 경우, 앞선 분양가의 1백5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양가를 맞춰야 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사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분양 보증서 제출 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격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순천시는 지난 18일부터 동 지역 전체와 해룡면, 서면 등이 부동산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주택 담보대출 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 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규제를 받게 됐다.

    아울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높아졌다.

    분양권 전매 역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제한된다.

    이태문 순천시 공동주택허가팀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질서 확립과 시장 안정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0-12-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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