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사진)은 지난 22일 '자산비례 벌금제의 입법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23일 소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는 두 시간여에 걸쳐 온택트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학계‧국회입법조사처‧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법무부‧법원행정처 등의 실무자가 참석, 현행 벌금제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형을 부과하자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그러나 번번이 '시기상조론'에 막혀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이와 관련, 발제를 맡은 박미숙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반국민들과 형사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현재 형벌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을 뿐 아니라 자산(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에 대해 일반인의 75.6%가 찬성 입장이었다.
또 '사회경제적 여건 조성 여부'에 대해 72.6%가 어느정도 갖춰져 있다고 보았다.
'시행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당장 또는 1~2년 이내 특정지역이든 특정범죄를 대상으로든 실시해 보자는 의견이 85.3%나 됐다.
이어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 총액벌금제의 가장 큰 단점은 '형벌효과의 불평등'에 있다"면서 "자산(재산)비례 벌금제도가 실질적 평등에 더욱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도도입을 위해서는 최대 벌금일수, 적용범위의 한정여부, 1일 벌금액의 산정방식, 재산상태 조사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자산(재산)비례 벌금제로의 이행은 결국 의지의 문제"라며 "오늘 논의가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또 "정책세미나 전에 법안(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먼저 한 것은,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하기 위함"이라면서 "이 자리에 계신 전문가‧실무자들 모두 조속한 제도개선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성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박미숙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했다.
이와 함께 한영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박혜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경재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실 사무관 등이 토론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