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전수 정밀 조사와 함께 특별 단속에 나섰다.
16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이내 아파트 분양권 및 부동산 실거래 자료 가운데 거래금액을 축소 신고(다운거래계약)하거나 편법 증여, 세금탈루 행위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이후 신고 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밀조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단속은 지난 15일부터 내년 연말까지 1년 간 진행된다.
여수 관내 부동산은 신규 아파트와 생활형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외지 투기세력에 의해 가격 상승이 수년 째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 신규 아파트 단지의 전매 제한이 풀릴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청사 내 민원지적과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거래 조사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부동산 불법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여수세무서, 여수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내 분양권 매도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분양권 취소와 함께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및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