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철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 발의
  • "환경미화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예외도 용납해선 안되"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사위)은 16일 '페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새벽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주간작업과 3인 1조 근무 등의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관할 지자체장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소 의원은 "지자체가 조례 재개정을 통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고 있어 환경미화원의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소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있는 안전기준을 상위법의 단서조항으로 상향시켜 예외없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차량 후방 영상장치 필수 장착, 주간작업과 3인 1조 작업 원칙, 보호장구 필수 지급, 기후 상태에 따라 작업시간 조정 및 중지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외에도 안전기준 및 적용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소병철 의원은 "우리 순천지역에서도 환경미화원 분이 후미 발판에 매달려 이동하던 중 뒤따라오는 차량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미화원 분들의 안전과 생명인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환경미화원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글쓴날 : [20-12-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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