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분쟁 해결 전망
  • 서동용 의원, 정세균 총리 및 김현미 국토장관에게 정부의 개정 노력 강력 촉구
  •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교육위)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서 의원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이들 법에 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와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해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다.

    이 가운데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 간 거주한 뒤 이를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 임대아파트를 건설한 건설사와 이들로부터 임대 기간 도중 공공 임대아파트를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 가운데 우선 분양자에게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임차인의 우선 분양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이는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우선 분양의 자격 조건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세입자의 분양자격을 평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동용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에 ▲우선 분양 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 시에도 우선 분양 전환 시와 동일한 절차와 분양 전환가격으로 매각가격을 산정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또한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과태료 조항을 신설, 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서 우선 분양 전환 자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같은 법안 마련을 위해 서동용 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이후 문제점을 계속 제기해 왔다.

    또한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여러 차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거쳤을 뿐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서동용 의원은 "그동안 제도 미비로 우선 분양 전환 대상 자격요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빈번한 분쟁과 혼란을 겪으면서 주거 안정을 도모했던 무주택 임차인들이 주거 불안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오랫동안 끌어오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5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관련 분쟁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글쓴날 : [20-12-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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