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철현 의원, 유해화학 물질 해당 농약 원제 취급 등록에서 허가로 개정 발의
  • "농업분야 제도 개선 및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농약관리법 개정 필요"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농해수위)은 농업 분야의 제도개선 및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10일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 원제 5백12 종 가운데 14개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험성이 큰 금지 물질이다.

    또 1백6 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에 해당된다. 

    그러나 농약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완화된 취급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농약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이 이들 농약 원제를 운반, 보관, 저장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철현 의원은 개정법률안에 농약 원제업 또는 수입업자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 시설, 장비, 인력을 보다 강화해 현행 '등록'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법률 개정을 통해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또 "규제강화에 따라 다소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철현 의원은 지난 달 국정감사에 이어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김치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글쓴날 : [20-12-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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