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시행
  • 사업자 자체판단에 따라 가스공급 거절하거나 지연시키지 못해
  • 전남도는 도시가스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가스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가스 누출로 발생된 사용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사용 요금 체납으로 중단된 공급을 재개할 경우 내야 할 해제 수수료 제도가 폐지된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등 사용 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신청에서 부터 공급까지의 모든 과정을 소비자에게 공개해 사업 진행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도시가스 사업자가 자체 판단에 따라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소비자가 신청한 도시가스 공급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은 서면(전자적 방법 포함)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공급 거절은 '가스의 안정적 공급 또는 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경우'로만 한정했다.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급 전 점검 세부사항도 안전관리 규정으로 일원화하고, 도시가스 주 배관망에서 소비자에게 연결되는 인입 배관공사 시행 주체를 도시가스 사업자로 확정했다.

    이밖에도 가스계량기 설치를 위한 사용자의 사전협의 의무를 삭제하고, 가스 사용시설에 적합한 계량기를 사용자가 직접 선정해 설치할 수 있도록 계량기 교체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개정된 공급 규정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 및 권고 사항이 대부분 반영됐다.

    공급 규정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과 전남도보 전남새뜸(news.jeon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글쓴날 : [20-12-07 11:39]
    • 다른기사보기 양준호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