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철 의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용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거시적 개혁 뿐만 아니라 생활 속 작은 변화들도 개혁의 시작"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사위)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용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전제로 규정돼 있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7일 소병철 의원실에 따르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해 발급받은 뒤  안전하고 편리하게 휴대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통해 제공받는 암호화 된 운전면허증을 말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운전면허증 반납이 필요할 때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등록된 스마트폰 등에 대해 반납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폰 화면이 손상된 경우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적법하게 제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으로 인한 행정 상의 혼란을 예방했다. 

    아울러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된 만큼, 신분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제시.이용.제출하는 경우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분증 없이도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해 국민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거시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작은 변화들도 개혁의 시작"이라면서 "디지털 경제시대가 도래한 만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점차 발달하고 있는 기술의 편의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도록 관련 입법 개정을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0-12-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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