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순천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내년 2월부터 전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타 지역에 주소를 이전할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할 수도 있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는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역 내 투기방지를 위해 지역거주자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1월 10일 공동주택 우선공급 대상 지정사항을 고시했다.
순천지역에는 그동안 이 같은 제한이 없어 우선 공급자격을 노리는 위장 전입 사례가 빈번했다고 판단, 시가 우선공급 대상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제도 시행으로 순천시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청약 시, 순천 거주자라도 3개월 이상 순천 관내에 거주(주민등록 일치)해야만 지역거주자 우선공급(1순위) 당첨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이태문 순천시 공동주택허가팀장은 "이 제도를 시행한 뒤 효과가 있을 경우, 6개월 또는 1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는 2021년 이후 왕지2지구, 풍덕지구 등 민간택지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라면서 "실수요자인 순천시민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분양가와 매매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고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