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민들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 혜택을 누구나 누릴 수 있다.
순천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사고 발생 시, 모든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일 순천시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순천시민 자전거 보험과 온누리 공영자전거 보험에 가입돼 있다.
'시민 자전거보험'은 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타던 중 사망 및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최대 1천7백만 원(만15세 미만 제외),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은 최대 30만원을 지원 받는다.
또한 사고처리 및 변호사 선임비용.벌금 지원금을 1인 당 2~3천만 원 한도(만14세미만 제외)에서 보장하고 있다.
'온누리 공영자전거 보험'은 온누리 자전거 이용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후유장해 시 1천만 원, 4일 이상 입원은 하루 1만5천 원, 타인 신체나 대물 배상책임은 1억원 한도에서 보장된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기준, 2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문의는 시민 자전거보험은 1899-7751(DB손해보험), 온누리보험은 061-741-8266(DB손해보험)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