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상비약 판매점 '구입 대응 매뉴얼' 정부 건의
  • "편의점에서 해열제.감기약 구입 시, 선별진료소로 안내"
  • 전남도는 2일 "편의점에서 해열제․감기약 구입 시, 선별진료소로 안내하도록 전국 공통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했다.

    일반적으로 발열․콧물․기침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병․의원을 찾거나 약국 또는 편의점에서 해열제 및 감기약을 구입해 복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병원과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의 경우, 의사나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코로나19' 유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하는데 반해, 편의점의 경우는 유증상에도 불구하고 안내 없이 약만 찾을 수 있어 자칫 감염이 확산되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남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내 편의점을 대상으로 해열제와 감기약을 구입할 경우, 도민에게 시군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상담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에 대한 안내문도 부착하도록 했다.

    실제, 지난 달 광양 포스코 협력업체 미화원이 발열증상에도 해열제를 복용한 후 출근하는 바람에 3명이 추가 감염된 바 있다.

    전남지역에는 1천1백22 개의 편의점이 운영 중으로,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한 상비약은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이다.

  • 글쓴날 : [20-12-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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