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철현 의원, 수산 및 해양분야 제도개선 법률 개정안 2건 발의
  • 해양이 아닌 '한국해운진흥공사'로 법제 변경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농해수위)은 올해 국정감사에 연이어 수산 및 해양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이날 주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에 따르면 허가 어업인 정치성 구획어업은 어업구조 개선(감척) 대상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일정하게 수면을 구획해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포획하는 정치망 어업은 면허 어업이라는 이유로 제외돼 있다.

    이런 가운데 어족자원 보호 등을 위해 어업.어종 별 금어기가 새로 설정되고, 어구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연안에 설치되는 정치망 어업은 급속하게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어업 활동을 영위하기 보다는 포기를 원하는 정치망 어업인이 증가하면서 감척 대상사업에 포함시켜 선택의 폭을 넓혀 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 법률안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면허 어업인 정치망 어업도 어업구조 개선(감척)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상 '해양'은 해양수산, 해양운송, 해양항만, 해양조선, 해양관광 등 5개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현행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은 공사의 명칭과 달리 '해운' 관련 진흥업무만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업무 전체를 진흥시키는 기관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공사의 특성과 임무를 명확히 해 국민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한국해운진흥공사'로 명칭을 개정하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법률 개정을 통해 선진 해양.수산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글쓴날 : [20-11-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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