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농해수위)은 올해 국정감사에 연이어 농업 분야에서의 제도개선을 위해 3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실은 19일 경자유전의 헌법정신 회복을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김치산업 부흥을 위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농촌 지역 현실에 맞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임차 농가가 자경 농가를 초과함으로써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및 소작제 금지 정신을 위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농지 상속인과 이농자들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전체 농가 가운데 임차 농가가 51.4%로 자경 농가를 초과하고 있어 비정상적 상태라는 지적이다.
이에 법률안은 ▲농지 상속인과 이농자들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더라도 농업 경영에 이용돼야 함을 명시 ▲취득 후 3년 이내 직접 농업 경영을 하지 않을 때는 처분 의무 부과 ▲상속 농지나 휴경 농지 현황을 행정기관과 이해 관계인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개정했다.
이어 김치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면역력 강화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세계인의 건강 애호식품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김치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담기구인 김치산업진흥원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2011년 김치산업진흥법이 제정됐지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집행부서가 없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안은 ▲총괄 집행 전담기구인 김치산업진흥원 설립 ▲김치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정보체계 구축 ▲김치산업 국내외 확산을 위한 연구 및 대외협력, 홍보사업 ▲ 진흥원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 출연 또는 보조 등이다.
끝으로 농협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농가 수 감소와 농촌 고령화로 인해 현행 농협법 조합설립 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축협이 47%, 지역조합은 3%에 달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인가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설립 인가 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시키고 ▲지역조합의 조합설립 동의자 수를 현행 1천 명에서 5백 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주철현 의원은 "농지 활용과 농업인의 조합설립 그리고 김치산업은 농업 핵심분야 중 일부지만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담지 못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또 "법률안 개정을 통해 농민들이 웃을 수 있는 농촌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