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짬짜미의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전체 공개하고 일반회의 방식으로 변경하라"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단체장 및 집행기관의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 감사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폭넓게 부여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단체장에게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 중 하나다.
단체장의 일방적 독주와 전횡을 제어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여수시의회는 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대1 대면에서 일반회의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감사 내용을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공개하고 회의록 역시 기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여수시의회는 18일 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여수시민협은 행정사무감사 공개 및 진행 방식 변경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의회는 "차후 의장단 회의와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의원과 관련부서 직원 간 1대1 면담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시의원이 어떤 질의를 하는 지, 관련부서 직원이 어떤 답변을 하는 지 알 수 없다는 게 시민협 설명이다.
더욱이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여수시민협 측은 "지방자치법 및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라며 "지방의회가 가진 주요한 권한 행사의 모든 과정은 공개돼 주민의 대리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가를 아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를 비롯해 대다수의 지방자치 단체가 일반회의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수시의회는 아직도 의원과 집행부 간 1대1 대면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중복감사를 줄이는 등 효율적 감사를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하지만 '짬짜미'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주요 권한 행사를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계획, 감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자료 공개를 보다 접근성 높은 수준으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