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관련 대기업 책임자 증인 출석요구
  • 관련증인 불출석시 '지방 자치법'에 따라 강력한 고발 조치
  •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강정희,여수6)가 13일 동부지역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과 관련 주요 대기업 책임자에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출석을 요구한 기업은 GS칼텍스, LG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섬유화학등 총 5개 기업이다.

    앞서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지역 대표들과 함께 GS칼텍스를 찾아 현지 의정활동을 진행하려 했으나, 사측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지역 대표들의 출입을 거절해 무산된 바 있어, 이번 출석요구에 관련업체의 태도 변화에 귀추가 주목 된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여수산단 주요 업체들이 일부 측정대행업체들과 짜고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염화비닐 등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치 측정값을 조작한 사건을 수사했다. 

    이와관련 엘지화학, 지에스칼텍스,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 업체들은 2015~2018년 4년 동안 측정대행업체들과 짜고 대기오염 물질과 특정 유해물질의 배출치를 1만 차례 이상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엘지화학은 2016년 11월 채취한 염화비닐 측정값이 207ppm으로 나오자 기준치(120ppm)보다 낮은 113ppm으로 조작하고, 탄화수소 측정치를 기준치인 50ppm 이하로 낮춰달라고 대행업체에 요구해 시민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검찰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엘지화학 등 배출업체 25곳의 임직원 68명,측정업체 4곳의 임직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엘지화학 임원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지에스칼텍스 임원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는 등 관련자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여수산단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이후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민·관 협력 거버넌스’는 1년 5개월 동안 논의 끝에 9개의 권고안을 잠정 확정 했다.

    권고안은 ▲위반사업장 민관 합동조사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 시설 현장 공개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과제 ▲주민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 연구과제 ▲여수산단 환경감시활동 강화 및 감시센터 설치·운영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및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건의 등이다.

    강정희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공장 책임자를 증인으로 부른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늦었지만 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산단 내 환경오염에 대해 기업들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지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위원장은 "이번에 증인으로 채택된 산단 관련자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불출석 할 경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차원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력하게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0-11-12 15:43]
    • 다른기사보기 유상배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