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집중 단속
  • 위반자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시설관리.운영자는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순천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및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한 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친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의 범위는 중점.일반 관리시설 23종을 비롯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의 관리자 및 이용자 등이다.

    순천시는 사회적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실외 스포츠 경기장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 포함된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사용이 가능하다.

    단, 차단효과가 떨어지는 망사형.밸브형 마스크와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코나 입이 노출되는 이른바 '턱스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와 스스로 마스크 탈착이 어려운 사람, 세면.음식 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순천시는 지난 7일부터 은행, 휘트니스센터 등에서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했다.

    또한 인근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지난 11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시켜 지역감염 확산세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순천시 보건소는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나 몸살 등으로 아플 경우 출근 및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면서 증상을 면밀히 관찰한 뒤 시 보건소(061-749-6680)에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 글쓴날 : [20-11-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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