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석 순천시장 "순천만습지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 어떠한 경우에도 엄단"
  • 12일 불법 개발행위 이뤄진 현장에서 대책회의까지 열어 이같이 강조
  • 순천시가 순천만습지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단호한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를 반영하듯 허석 순천시장은 12일 불법 개발행위가 이뤄진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대집행 및 구상권 행사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재확인했다.(사진)

    허 시장은 이날 현장 대책회의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다해 보존해 온 순천만에 대해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시는 생태계보호구역인 해룡면 농주리 순천만습지 인근 약 3만 ㎡에 달하는 토지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실상을 알리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자 A씨는 지난 2016년 쯤부터 지난 2월까지 '공원 조성 중'이라는 간판을 게시하고 염전과 농지 등 약 3만 ㎡ 토지에 성토, 돌탑, 조경, 펜스 설치 등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했다.

    시는 올해 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수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원상복구에 불응한 채 추가적인 불법 개발행위와 함께 행정소송 제기 등을 통해 맞서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에서의 대규모 불법행위를 그동안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들께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과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허석 시장은 "순천만 습지의 무분별한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어떠한 비용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순천만습지 일원은 갈대밭과 염습지 등에 3백4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희귀조류 36종을 포함해 2백40여 종의 철새들이 도래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같은 이유로 2018년 7월 순천시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그해 10월 미국 동부연안, 캐나다 동부연안, 브라질 아마존강 하구, 유럽 북해연안과 함께 람사르협약이 인정하는 습지도시로 인증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 일대는 아름다운 일출 및 일몰 모습과 함께 국내 최대 흑두루미 월동지로 전국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큰기러기 등이 도래하면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자연유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해 현지 실사를 마치고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 글쓴날 : [20-11-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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