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모르는 조상 땅 찾아드립니다"
순천시는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11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 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했다.
본인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시청 민원실(토지정보과)을 방문하면 그 결과를 무료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의 기회가 생긴 만큼,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