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철 의원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배정 투명성 제고" 촉구
  • "검찰 안팎에서 특수활동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임의대로 한다며 우려해"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5일 법사위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의 배정과 집행 상황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최근 검찰 안팎에서 특수활동비 배정을 (과거와 달리) 검찰총장이 임의대로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따라서 증빙자료가 필요없고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검은 예산'으로도 불린다.

    재정 당국의 특수활동비 축소 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한 예산이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법무부를 통해 대검찰청으로 집행된 이후에는 대검에서의 집행과 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땅히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수활동비가 검찰총장의 쌈짓돈처럼 특별한 기준없이 지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또한 각 청에 배정하는 활동비의 차이가 합리적 수준을 넘어설 경우 '총장이 편가르기 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2020년도 약 94억원으로 검찰 일반사업비(3천2백7억)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다.

    내년 도 예산안으로는 약 84억원이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소 의원은 "(특수활동비도) 국가예산인데, 배정에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 인사.감찰.예산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 "예산 집행.배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달라"며 청 별.연도 별 특수활동비 증감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일선 청의 예산에 대해 지도감독은 하고 있지만, 특수활동비는 대검에서 일괄해 받아가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임의로 집행을 하고, (별도)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소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특수활동비) 얼마를 어느 기관에 지원했는 지 제출이 어려우면 전년 대비 증감 분이라도 제출하라는 것"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듭 촉구했다. 

  • 글쓴날 : [20-11-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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