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내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상향
  • 전복.어류 해상가두리 품목 지원한도 5백만원으로
  • 전남도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한 어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3백만 원까지 지원 중인 전복.어류 해상가두리 품목의 보험료 지방비 지원한도를 내년 5백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4일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는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양식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수협이 운영하고 있는 보험이다.

    보험료 가운데 50%는 국비로 지원되며, 전남도는 어업인이 납부할 보험료 50% 중 30%를 지방비로 지원해 왔다.

    그동안 전남도는 많은 어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험료 지방비 지원 한도를 품목별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육상 양식장과 해상가두리 양식장의 차등으로 인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전복.어류 해상가두리의 보험료 지원 한도를 5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내년 보험가입 어가를 대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뱀장어 양식보험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한 데 이어 보험가입 시 어업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20%만 납부하게 하는 사전 정산제도 도입 등 어가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보험료 지방비 상향 지원을 시작으로 불합리한 요소들을 끊임없이 발굴해 적극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식어가의 보험가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어 보다 많은 양식어가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국비지원 확대 및 신규상품 개발 등에 대한 건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글쓴날 : [20-11-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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