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기준을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신청 가능 대상을 소득감소 폭과 상관없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시, 소득 감소 신고서를 생략하고 객관적 자료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인정하는 등 신청 서류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백56만2천 원)이면서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 가구는 11월 6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백만 원이다.
단, 국민기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기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택시 등), 공무원과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제외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저소득층의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완화된 기준과 신청 간소화 등을 홍보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