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지역 시민단체, 전남도의회 여순10.19사건 단독조례안 통과 환영
  • 전남도의회,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안' 통과
  • 순천대 여순연구소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6일 '전남도의회의 여순10.19사건 단독 조례안 통과'에 대한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전남도의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여순 사건 진상 규명과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강정희 의원 등 54명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 9월에도 소관 위원회인 기획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심사 보류돼 많은 유족들과 지역민들의 실망을 불러온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전남도의회에서의 단독 조례안 통과는 국회 행안위에 상정돼 있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중요한 교두보가 돼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이를 계기로 유족들과 지역민들의 염원인 여순10.19의 역사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보다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남 시민단체들은 여순 단독 조례안을 통과시킨 도의회와 의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의원 57명의 공동발의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시킨 것에도 감사와 성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 글쓴날 : [20-10-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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