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올 7월 굴 양식 보험 기준을 주먹구구식으로 변경해 재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 농해수위)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지난 7월 굴 양식 보험 규정 가운데 보험기준과 보험요율을 변경했다.
굴 생산지역 구분 없이 굴에 대한 표준성장률을 기준으로 설정했던 것을 전남과 경남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전남지역에 불리한 수하연당 표준알굴 생산량표를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굴 양식 재해보험 전남 계약자는 변경 전 1백10 건에서 올해 65건으로 40%나 줄었다.
수협은 양성시설 설치로부터 3개월 기준으로 경남은 2.48kg/수하연, 전남은 0.20kg/수하연으로 수정했다.
두 지역의 기준 차이는 2.28kg/수하연으로 콜렉터 당 경남은 0.091kg, 전남은 0.015kg으로 경남 굴이 전남 굴보다 무려 6배나 더 보상을 받도록 기준이 잡혀 있다.
콜렉터 당 무게는 두 지역이 3개월 째 6배 차이가 나다가 4개월 째부터 급격히 차이가 좁혀진다.
이와 관련 주철현 의원은 지난 22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남해의 인접한 바다에서 생산되는 같은 굴인데 수하연당 표준알굴 생산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 산정으로 보험금을 차이 나게 받는다면 누가 가입하겠냐"고 질타했다.
이어 주 의원은 수협중앙회에 경남과 전남의 굴 양식 현장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보험 지급기준의 재변경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즉시 재조사해 시정하겠다"고 답변하면서 주 의원의 지적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