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 발생건수는 4천2백75 건으로 그 이전 5년 간 발생건수보다 오히려 더 증가했다.
그러나 실형 선고율은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군대 내 가혹행위 등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대 내 폭행.가혹행위 현황'에 따르면, 2016년~2020년 6월 총 4천2백75 건이 발생했다.
2011년~2015년 6월 발생 건수 3천6백43 건에 비해 6백여 건이 더 증가했다.
폭행.가혹행위로 처벌 받은 결과를 보면, 불기소 1천2백38 건(28.9%), 선고유예 51 건, 집행유예 1백27건으로 실형은 단 4건(0.0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언 및 욕설 관련 접수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백96 건, 2017년 3백28 건, 2018년 2백98 건, 2019년 3백33 건, 2020년 1백71 건이 접수돼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천3백26 건이 발생했으나 실형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2014년 22사단 임병장 총기 난사사건과 28사단 상습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윤일병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방부는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를 발족, 군인들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간 군대 내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더 증가했다는 것은 국방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소병철 의원은 "군 내 폭행사건 등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를 보니, 여전히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대해 적당히 묵인하거나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또 "군 내 폭행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는 인권의식 제고와 병영 문화개선, 사후적으로는 엄정한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특히 군대의 폐쇄성 때문에 사건 자체가 드러나기도 쉽지 않고, 드러난 후에도 유야무야 처리되기가 쉬우므로 사건의 접수부터 처리까지 외부의 감시와 모니터링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