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억 대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어린이집 설치 예산 수십억 원을 전용해 직원 용 카페를 설치해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농해수위)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수협중앙회는 보육 대상 영유아 수가 2018년 89 명, 2019년 1백24 명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수협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유를 '수요부족'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시했다.
수협중앙회는 상시 근로자 6백40여 명(상시 여성 근로자수 1백50여 명)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이다.
이와 관련, 수협은 지난 2019년 38억 원, 2020년 38억 원, 2021년 38억 원을 직장어린이집 예산으로 편성했다.
수협은 이렇듯 예산을 편성하고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미이행 사업장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17년 5천6백만 원, 2019년 1억 원, 올해 1억5천6백만 원의 이행강제금과 함께 가산 부과금까지 납부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수협은 어린이집 예산 30억 원을 전용해 17층에 있던 직원 전용 식당을 지하로 이전하면서 커피숍까지 함께 설치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수협 직원 가운데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총 1백94 명에 이르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수협이 법에서 정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낸다는 것은 정부의 공공보육 강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주 의원은 또 "더욱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수십억 예산을 전용해 사내 직원 전용 카페와 식당까지 설치하는 것은 무개념 경영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