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영장제도 개선 및 사법신뢰 회복의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소 의원은 특히 사법 정의의 기준은 '법관'이 아니라 '국민'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제발 국민들 법 감정, 상식에 맞는 재판을 해 달라,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없어야 한다, 피해자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해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이날 플라톤의 동굴 우화를 언급하며 "법관들께서 생각하는 정의의 기준, 법 기준이라는 것이 동굴에서 여러분 만의 기준을 횃불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소 의원은 또 "동굴 밖에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지, 국민들의 정서와 상식을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질책했다.
이어 소 의원은 지난 6월 묻지마 폭행사건의 구속영장 기각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10월 16일 16세 미성년에게 성매매를 시킨 파렴치범에 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들어 솜방망이 처벌을 선고한 사건을 예로 제시했다.
최근 성범죄,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이 범죄수단이나 방법이 심각한 데도 ▲초범 ▲반성 ▲합의 등의 양형사유를 적용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등 국민 정서 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 의원은 장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사건에서 일반인 피해자에 비해 위자료를 감액한 판결에 대해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있는 'UN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와 법을 법원이 지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사회적 약자들이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법원이 피고인의 인권 보호에만 치중하지 말고 피해자 특히 사회적 약자보호에 대해 균형된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 의원은 특히 구속영장 발부가 사실 상 본안재판처럼 운용되고 있는 데다 객관적인 기준도 없어 '판사의 영장 발부 여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이같은 영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명확한 영장발부 기준 확립 및 투명한 공개로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 ▲영장담당 법관들이 국민정서 및 법 감정을 인식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국민 법 감정 및 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제도를 도입할 것 ▲반기나 분기 별로 국민들이 크게 비판했던 사건들에 대해 법원 내부적으로 평가.점검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국민 정서와 법관의 인식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 ▲인신구속 제도(체포/구속/구속적부심/기소전 보석/보석)와 관련해 5년 정도의 통계를 주기적으로 점검, 합리적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담재판부 도입 ▲의학.심리학.사회학.사회복지학 등 전문가 의견 수렴 ▲독일에서 가해자가 된 피해자 사건에 대한 정당방위 선고처럼 국민 정서를 존중하는 과감한 판결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김창보 법원장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뼈 아프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재판을 하겠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또 비위 법관들의 봐주기 식 제재와 관련, 국민들은 비위로 처벌 받은 법관에게 재판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와 같이 '법관 전과 공개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민중기 서울중앙법원장은 "사법에 대한 불신이 상당해 송구스럽다"면서 "결국 법원은 재판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심의를 충실히 하고 여러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내서 사법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