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로 인한 '마스크 대란'을 틈 타 매점매석과 판매사기 등 마스크 유통 관련 범죄가 4백77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악용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율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9월 현재 코로나19 관련사건 수사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마스크 매점매석이 총 1백16 건, 마스크 판매사기가 총 3백61 건 입건됐다.
그러나 기소율은 각각 35.3%, 48.2%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위반사범들의 전체 평균 기소율 58.5%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코로나19' 위반사범 중에는 '격리 거부 등'이 4백25 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37.4%)을 차지했으며 기소율 역시 80.2%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가 급격히 악화됐던 올 초, 세계적으로도 마스크 대란과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국민들의 불편과 분노가 극에 달했다.
이같은 마스크 대란은 국내 수급현황의 문제보다는 마스크를 매점매석하거나 대금 편취를 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마스크 유통사범들의 범죄행각이 사태를 더 부추겼던 측면이 컸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3월부터 마스크 5부제 등을 통해 안정적인 가격과 수량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한 공적 마스크 제도가 실시되면서 마스크 대란은 점점 안정세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는 계속됐다.
소병철 의원은 "이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던 계절인 겨울이 되면 재유행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언제든 마스크 대란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국가적 위기와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선 엄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