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철 의원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심각"
  • "검찰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기소율 0%' 는 국민들이 공수처 필요성 제기하는 이유"
  • 지난 9년 간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는 82% 증가한 반면, 기소율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공무원 범죄건수는 1만9천4백29 건으로 2010년 1만6백67 건에 비해 82%나 증가했다.

    그러나 기소율은 7.0%에서 0.9%로 7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2018년 기준 1만5천1 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직권남용'의 경우 기소율은 0.2%에 불과했다.

    또 '허위공문서'는 1천8백14 건 중 기소율 2.9%, '독직 폭행'은 8백76 건 중 기소율 0.3%로 다른 범죄 유형에서도 기소율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뇌물의 경우 5백70 건 중 기소율 14.9%로 상대적으로 기소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2018년 검찰의 전체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31.4%인 것에 비하면 공무원이 일으킨 범죄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일반 국민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찰 공무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행태는 한층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검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사건 접수 건수 2천3백17 건 중 기소율은 0%로, 즉 한 건도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지난 4년 간 기소율도 0.14%에 불과해 일반 공무원보다 스스로에 대한 범죄에 더욱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소병철 의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를 소임으로 하는 공무원이 직무 상 일탈을 저지르면 피해를 받는 것은 국민"이라면서 "도덕적으로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마땅한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렇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 "형행법 상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검찰 스스로를 감시하지 못하는 만큼 공수처를 설치해 검사들의 '셀프 면죄부'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들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의 '라임 사건'에서도 검사들의 향응 등 비리를 은폐해 왔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검찰은 지기추상(持己秋霜=자신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하라)의 자세로 자신의 잘못을 더욱 가혹하게 처벌해야 국민들이 신뢰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글쓴날 : [20-10-20 10:22]
    • 다른기사보기 양준호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