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년 넘게 지켜온 해상경계선 바꿀 순 없습니다"
  • 여수지역 어업인들 "경남도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 각하 강력 촉구"
  • "100년 넘게 지켜온 해상경계선, 바꿀 순 없습니다"

    여수지역 어업인들은 지난 8일 '전남·경남 해상경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관련 전남어업인 입장'을 통해 "100년 넘게 지켜온 전남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5년을 끌어온 헌법재판소의 최종 공개 변론이 9일 열린다"면서 "200만 전남도민의 이름으로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 사수'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의 '해상경계는 있다'는 일관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전남의 바다를 빼앗아가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1948년 제정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과 '지방행정기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대통령령'에는 '1948년 8월15일 당시 관할구역 경계가 기준이 되며, 해상경계 또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방 당시 존재했던 지방행정 구역이 법률에 따라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후 해상경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11년 '1948년 8월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단체간 원천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2015년 대법원도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표시돼 있는 현재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선이 도 경계선'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아울러 전남 어업인들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상의 도 경계선을 해상경계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어업 활동을 해왔다.

    이를 토대로 전남도와 여수시는 전남 해역에서 어업면허 처분, 해수부장관이 승인한 합법적인 육성수면 지정,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 권한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경남도는 이같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결에도, 현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경남 세존도(남해) 혹은 갈도(통영) 기준 등거리 중간선을 새로운 경계선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양 도의 어민들 간 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어업인 대표들은 "경상남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각하되기를 200만 전남도민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현행 도 경계선을 해상경계선으로 재확인함은 물론, 100년을 지켜온 전남도민과 어민들 삶의 터전이 현행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글쓴날 : [20-07-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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