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나섰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는 ▲ 외국인 고용 사업장 합동점검 ▲ 외국인 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 사업주 대상 노동인권 교육 ▲ 전남 외국인 생활 가이드북 배부 ▲ 도민 대상 외국인 인식개선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우선 7월 한 달간 시군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전남노동권익센터 등과 합동으로 주요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순회하며 근로기준법 준수 및 인권침해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7월~12월 인권 취약지역인 농어촌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지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전남 기본현황(교통, 의료, 관광, 음식, 축제 등)을 비롯해 외국인 지원기관·단체, 자주 쓰는 일상회화, 근로기준법, 고용허가제 등을 담은 '전남 외국인 생활 가이드북'을 제작해 9월 배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동반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누리집 홍보와 신문 칼럼, 포럼 개최 등에 나설 계획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해마다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해 지역 생산현장에서 차지한 기여도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남도는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을 방역망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난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밀집·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조사를 실시했다.
도는 617개소에 대해 방역점검을 한데 이어 환경소독 173개소, 외국인 선별검사 902건, 마스크 4만매 지원 등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전남도 내 등록 외국인 수는 3만4천694명이다.
이는 전남 인구의 2% 규모로, 최근 5년 간 도내 등록 외국인은 연평균 825명씩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