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도내 등록외국인 인구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이들의 자녀 역시 도민의 일원으로서 안정된 보육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에 외국인 아동·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및 취학 전 방문학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철 의원은 “아동·청소년들은 우리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재들이다”며 “이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역시 문화의 제도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철 의원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남의 인구소멸 위기에 심각성을 강조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정책 추진을 요구해 왔으며, 지방소멸기금 및 고향사랑기부금 등의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