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는 지난 24일 제359회 임시회를 끝으로 5월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장성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6건을 포함한 총 22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별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민섭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의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고재진 의장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과 서춘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2개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차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중 6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했다.
한편, 장성군의회는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17일에 걸친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