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한다…최대 50만원
  • 목포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만장일치 통과
    산모들 경제적 부담 완화…적절한 산후조리 장려
    김귀선 의원, “가족 친화적인 정책 개발에 노력”

  • 전남 목포시의회 김귀선 의원(민주, 용당1,2동·연동·삼학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원의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됐다. (목포시의회 제공) 


    전남 목포시가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 지난달 25일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제38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안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생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둘째아 이상부터는 지원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산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출산 후 적절한 산후조리를 장려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목포시의회 김귀선 의원(민주, 용당1,2동·연동·삼학동)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뿐만 아니라 출산을 장려하고 산후조리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4-04-0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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