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광주전남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이 12일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제공)
대한민국 사법부가 현대하이스코(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위를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12년 8개월 만의 투쟁 끝에 나온 결과여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12일 오전 10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금속노조 광주전남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12년 전 처음으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 누구도 정규직화 투쟁이 승리할 줄 몰랐다”며 “피해자들을 즉각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또 “불법파견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과 비정규직 노동착취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161명은 2011년 7월 19일에 근로자직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 2심은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사측(현대제철)은 법원 판결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더욱이 2021년 2월 10일 정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도 불복하고 교섭마저도 무시해왔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1차, 2차 소송단 923명이 2022년 12월 인천지방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