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22일 제2차 회의를 갖고 기존 금액보다 40만원이 인상된 15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최종 의결했다. (순천시 제공)
전남 순천시의회 의정 활동비가 40만원 인상된 150만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지난 22일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150만원으로 확정한 것.
지난달 22일 1차 회의에서는 주미의견 수렴 방법으로 공청회를 채택했다. 이에 지난 7일 삼산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다양한 의견으로 갑론을박(甲論乙駁)했다는 전언이다.
의견 중에는 ▲예산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인상하자는 의견 ▲의정비 지급을 의원별로 차등 지급하자는 의견 등 다양했다. 하지만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자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날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이종철 위원장은 “의정활동비가 큰 폭으로 인상된 만큼 시의원들의 활동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의정보고서를 2년마다 한 차례 이상 발간할 것”을 순천시의회에 권고했다.
현재 심의회가 의결한 결과를 순천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한 상태다. 이에 순천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면 인상된 의정활동비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