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 ‘블루카본조례’ 제정…기초단체 첫 사례
  • 여수議, ‘연안 탄소흡수원관리 및 활용촉진조례안’ 가결
    민덕희·정신출 의원, “블루카본 정책 실현의 최적 도시”
  • 전남 여수시가 전국 기초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블루카본 조례’를 제정했다. 사진은 양도시건설위원회 조례심사 중 제안 설명한 정신출 의원(왼쪽)과 지난 23 제234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대표 발의한 민덕희 의원(오른쪽)이다. (여수시의회 제공) 


    전남 여수시가 전국 기초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블루카본 조례’를 제정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블루카본 정책 실현에 최적의 도시라는 주장이 나왔다.

    여수시의회 정신출 의원(왼쪽)의 상임위 제안설명과 민덕희 의원(오른쪽)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여수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가 지난 23일 제234회 임시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로써 여수시는 조례에 근거해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연계 ▲조사·연구·보호·관리 및 홍보 ▲국내 및 국제협력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신출 의원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조례심사 중 제안 설명에서 “블루카본으로 염습지, 맹그로브, 잘피림 등이 국제적 공인을 받고 있으나, 갯벌·바다숲 또한 신규 탄소 흡수원으로 추가하기 위해 정부도 관련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바다와 섬으로 둘러싸인 여수시가 앞장서 연안과 해양을 탄소중립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례를 대표 발의한 민덕희 여수시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 조치에 대한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의 미흡한 대처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책을 입안 실행할 때 탄소중립과 관련한 사안이 우선 또는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수시가 COP33을 유치하고자 하는 도시이자, 해양관광도시로서 블루카본 정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미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안 탄소흡수원은 바다의 색깔 ‘블루’와 탄소 ‘카본’의 합성어인 ‘블루카본’이라고 불리며, 탄소를 흡수하는 숲·산림을 지칭하는 그린카본과 함께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여수시는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블루카본 조례를 제정한 유일한 도시가 됐다.

  • 글쓴날 : [24-02-2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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