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지난 14일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신성식 예비후보가 14일 입장문을 냈다. (신성식 선거사무소 제공)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지난 14일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신성식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됐었다. 당시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다.
하지만 신성식 예비후보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해임과 총선 출마 제약과는 무관하다”며 “이러한 부당한 조치는 이후 행정소송으로 가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해임과 무관하게 반드시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 대상이 된다.
또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총선에 출마하거나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6일 사직서를 내고, 전남 순천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