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별량면이 고령자가 많은 면(面)단위 특성을 고려해 전남 최초로 찾아가는 공익직불제를 실시했다. 그동안의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우측 상단 작은 사진은 전남 순천시 별량면 이태문 면장. (순천시 제공)
발상의 전환일까. 목민관의 세심한 관심일까. 면(面)단위 지역의 특성을 살려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는 곳이 있어 화제다. 주민이 불편을 최소화 하는 일에서부터 발상은 시작됐다.
전남 순천시 별량면은 올해 찾아가는 공익직불제를 시행했다. 전남에서는 최초다. 기존 방식은 농민이 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불편하고 번거로움을 개선했다. 고령자가 많은 면(面)단위 특성을 고려했다.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서류작성은 물론 안부까지 묻는 등 민원과 복지를 함께 할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 행정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권장과 농민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소농직불금의 경우 연간 130만원을 지급한다. 별량면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은 2,500여 명이다.
비대면 신청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고, 대면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비대면 신청의 경우, 고령 대상자를 위해 별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입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대면 신청의 경우, 일시에 많은 인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별로 행정복지센터 방문 일정을 조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이태문 별량면장은 “면(面)지역 특성상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 지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직불제 신청을 올해 처음 도입했다”며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확대할 방침이다”고 도입 취지를 말했다.
별량면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3월 13일 죽산리를 시작해 4개 권역의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해 대면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에 따른 직불금 감액(10%)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접수와 함께 교육도 병행 추진한다.
마을별 직불제 신청 신규와 관외 경작자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별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