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락가락 이상철 군수…군민들 혼란만 가중
  • 항소심 판결 후, 3일 만에 입장 번복…군민들 탄원이 원인
    1심·2심 판단 엇갈려…대법원 상고심 결정 “기다려 보겠다”

  • 광주고등법원에서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철 곡성군수는 상고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3일만에 이를 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데일리호남 DB)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항소심 판결 3일 만에 정치적인 입장을 번복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항소심 결과가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나오자 이 군수는 상고를 포기하는 발언을 했었다.

    이에 곡성 정가가 혼란에 빠지면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또 곡성군청 공직자들도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충격에 빠진 듯한 양상을 보였었다.

    하지만 선고 이후, 주말을 거치면서 심경의 변화가 왔다. 이 군수는 22일 ‘상고 포기 발언 관련 입장 표명서’를 내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곡성군과 곡성군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발상이다.

    문제는 정치인으로서 너무 경솔했다는 점이다. 작심삼일(作心三日)처럼 자신의 말을 너무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 점을 두고 ‘정치인의 입(口)은 믿을 게 못된다’라는 후문이다.

    ‘군민들이 원한다’라는 명분이 정치인의 입의 무게보다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또 대법원의 판결은 심리 기간이 짧고, 대법원 판결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 군수의 번복을 반증해 주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오히려 대법원 판결이 원심을 유지할 경우, 곡성군 행정 공백이 지금보다 더 길어진다는 게 우려의 목소리다.

    반면 이상철 군수는 “항소심 판결 직후, 많은 군민들과 향우께서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신 것에 큰 힘을 얻었고, 행복한 곡성, 군민 행복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많은 분들의 권유로 대법원 상고를 결심하게 됐다”며 최종적으로 대법원 상고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상고는 항소심 판결 이후, 2주 이내에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된다. 곡성 정가와 곡성군민들은 엇갈린 재판부의 판결을 대법원의 최종 검토를 기다려 보자는 분위기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곡성군수에 당선된 후,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 글쓴날 : [24-01-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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