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의식을 느끼는 전남동부지역 지자체들의 인구늘리기 정책이 눈길을 끈다. 청년 부부에게 다양한 결혼축하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의식을 느끼는 전남동부지역 지자체들의 인구늘리기 정책이 고육지책(苦肉之策)이다. 서로 협력할 수도 없고, 서로 협조해 줄 수도 없는 정책이기에 경쟁구도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다.
청년 세대의 결혼 초기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한 결혼축하금 지원 정책. 전남동부 7개 지자체는 한 곳도 빠짐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순천시·여수시·광양시·구례군·보성군 등 5개 시·군은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반면 고흥군·곡성군 등 2개 지자체는 결혼축하금 200만원 외에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하게 되면 2년에 걸쳐 매년 10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한다.
곡성군과 고흥군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지금까지 결혼축하금을 받은 적이 없는 부부면 해당된다.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날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사업 신청일로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해당 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
조건이 충족한 부부에게는 익월 15일 전까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 부부 모두 해당 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명목으로 연 10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첫 번째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인 부부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2년 동안 200만원 지원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