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더욱이 상고 포기와 군수직을 내려놓기로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데일리호남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90만원이 벌금형이었던 것과는 달리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곡성군은 충격에 빠졌다.
더욱이 이상철 군수가 상고를 포기하는 발언을 해 곡성 정가는 술렁이는 상태다. 선고 직후, 이 군수는 “저로 인해 군정이 발목 잡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군수직에서 물러나 오는 4월 총선과 맞춰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도록 하겠다”고 밝혀 군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심정이라는 해석이다.
18일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박혜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64) 곡성군수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같이 재판을 받은 선거캠프 관계자 등 피고인 4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직위상실형을 피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다.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총 66명에게 합계 533만원의 음식을 제공한 것이 곡성의 유권자 수, 군수 선거 차점자와 득표격차, 동종사건 금액 등과 비교해 적지 않다고 봤다.
심지어 이 군수가 식사비용 처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연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도 외면하는 등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이 군수의 상고 포기에 따라 곡성군 공직자들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군수의 공백이 가져오는 행정의 퇴보가 자칫 군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지 우려가 되기 때문이다.
또 총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군수를 선출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사뭇 적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2월이 되기 전, 이상철 군수가 사퇴를 하게되면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오는 4월 10일 곡성군수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