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이 고흥 금산중 故 백두선 선생 유족 측이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순직이 인정된 셈이다. 사진은 전남도교육청 전경.
학교폭력의 가해자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피소 이후, 형사소송과 교육 당국의 징계절차를 거치는 등 인사상, 금전전 불이익까지 받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에게 법원이 최종적으로 순직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고인의 유족 측이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고흥 금산중 故 백두선 선생은 학부모의 2차 가해로 인해 2021년 3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다. 이어 전교조 전남지부와 유족은 명예회복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5천명 이상 교사들의 탄원서와 함꼐 인사혁신처에 순직을 요청했으나, 2022년 1월과 9월 두 차례나 기각당했다.
이에 3년 만에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 줌에 따라 교사들의 피해와 죽음도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것을 입증한 판결이다.
15일 전교조 전남지부는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인사혁신처가 교원의 공무상 사망(순직) 인정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히고 “더불어 인사혁신처가 행여라도 항소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