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병노 담양군수 벌금 500만원 선고
  • 공직선거법 위반 직위상실형…선거캠프 관계자 8명도 벌금형
    이병노 군수 즉각 항소 입장…담양군민 “보궐해야 되나” 술렁

  •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지난 8일 광주지법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캠프 관계자 변호사를 대납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는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했다. 이 군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거캠프 관계자 8명에게는 벌금 100~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병노 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할 의사로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선거캠프 관계자 8명에 대해서도 “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기준을 설명했다. 

    이 군수는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둔 3월경,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로 수사를 받아왔다. 또 선거캠프 관계자 8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1인당 225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것으로 판단하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었다. 

    이날 이병노 군수는 즉각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 군수가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담양군민들은 “보권선거를 해야되는거 아니냐”며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 글쓴날 : [23-12-1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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