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성 전남도의원(민주, 여수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376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정당 현수막이 정비될 전망이다. 설치기준을 마련한 조례안이 지난 7일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이로써 중구난방(衆口難防)이었던 정당 현수막이 질서를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문성 전남도의원(민주, 여수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376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시민들에게 정치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면서 조례 개정에 나선 강문성 의원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면서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정치권도 자성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정 게시대에 게시 ▲정당별 읍면동 별로 2개 이하로 게시 ▲시도당,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게시 ▲허위 혐오 비방의 내용 금지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 그 현수막의 내용·개수·장소 등에 일정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