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59) 전 순천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허석 전 순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59) 전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구사일생(九死一生)으로 살아났다.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고 피선거권 박탈은 면하게 됐다.
지난달 30일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워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정모, 박모 씨에게는 각각 80만원,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을 잘 아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다만 그 기부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미미한 사항이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허석 전 시장은 순천지역 신문 대표로 재직하면서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이어 함께 기소된 신문사 동료 두 명의 항소심 변호사비를 대납한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었다.
국가보조금 편취에 이어 공직선거법까지 연이은 실형 선고가 허 전 시장에게 악재로 기록될 것으로 보여 향후,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