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농협이 지난 30일 제3차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 의결했다. 사진은 최남휴 조합장이 대의원들에게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순천농협 제공)
전남 순천농협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이사제’를 도입한다. 청년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농협경영에 도입하기 위해서다. 순천농협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 30일 제3차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해 정관 개정을 마무리했다. 개정된 정관 내용은 오는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청년이사제’는 정부의 농업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고령화되는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농촌지역 활성화 기대심도 내포돼 있다.
이에 최남휴 조합장은 “농협경영 참여를 통해 청년조합원의 농업·농촌·농협의 이해와 사업활성화를 위해서 청년이사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청년조합원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든 만큼 목소리를 잘 듣고 농협경영의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이사제’는 순천농협의 만45세 미만 조합원에게 비상임이사 1명을 배분해 선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