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가 지난 29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정병회 의장이 폐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순천시의회 제공)
전남 순천시의회가 2023년도 정리 추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9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
본회의에서는 박람회 종료에 따른 순천만관리센터 재편 등으로 개정된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 했다.
또 순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교량교 재가설 공사 45억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시내버스 지원 30억원 등을 포함해 923억원을 증액한 1조 6,774억 원을 최종 의결했다.
순천시의회는 집행부를 향해 부서별 예산교육과 예산집행 관련 내용 공유를 바탕으로 명시이월 예산액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주요 시정운영과 관련해 의회에 보고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순천시의회는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오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2024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