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가 해외에 인터넷 주소(IP)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조직폭력배 일당이 검거해 주범 조직폭력배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20명을 입건했다. (전남경찰청 제공)
해외에 인터넷 주소(IP)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조직폭력배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운영 수익 1100억 원대를 위장용 미술품 경매사이트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명 자금세탁소로 운영한 것.
지난 8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서 아파트 1개층 전체와 호텔 등 다수의 지역을 임대해 바카라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이들을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 14일 체포해 주범 조직폭력배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20명을 입건했다. 또 나머지 6명을 적색수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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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할 자금을 세탁할 목적으로 개설한 미술품 경매사이트(사진 위)와 미술품. (전남경찰청 제공) |
이들은 도박할 자금 1136여억원을 미술품 경매사이트에서 미술품을 구매하는 비용과 택배로 물품을 구입하는 대금으로 위장해 왔다. 가상계좌 4000여개를 통해 입금받은 돈을 세탁하기 위해 대포계좌 1,055개를 사용했다.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 SNS 광고 등을 통해 조직에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한 이들은 캄보디아에 도착하면 모두 가명만을 쓰게 하고, 여권과 휴대전화기를 반납하도록 한 후 대포폰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광주지역 여러 곳에 인터넷 컴퓨터를 설치한 후 인터넷 뱅킹을 통해 도박자금을 세탁해 왔다.
지난 14일 체포된 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범행을 자백한 공범 C씨를 찾아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신 지급해 주며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조직의 상선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에만 무려 10여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조직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전남경찰은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젊은 청년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순간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도 적용되어 높은 형벌을 받을 수 있기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 관계자는 “범행 장소가 국내가 아닌 해외인데다 공범들이 모두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해 이들을 특정하기 힘들었고, 1000여개가 넘는 세탁 계좌를 추적해 범행과의 연관성을 밝혀 내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아직 입국하지 않고 있는 피의자들은 검거된 공범들을 통해 자수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또 현지 코리안데스크와 협조해 빠른 시기 내에 검거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