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매매금액을 숨기고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보다 높게 책정하고,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범을 구속했다. 사진은 목포경찰서 전경.
주택을 구입하면서 매매금액을 숨기고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보다 높게 책정하고,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범 A씨(50)가 구속됐다.
A씨는 무자본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방범으로 주택을 늘려갔다.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총 19억15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 명의의 전세계약들도 추가로 확인돼 피해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피의자 A씨는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들인 점에 착안하여 LH가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제도’를 악용했다.
LH가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LH가 임차인으로서 전세보증금의 95%를 지원하고, 입주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이를 대신 변제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피해금액은 소액으로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목포경찰은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세입자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A씨와 B씨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