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관실 감사를 실시했다. 신민호 위원장(왼쪽)에게 김세국 감사실장이 감사 결과를 전달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민주, 순천6)의 부드러운 채찍과 권고가 큰 효과를 낳아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일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실을 지적하면서 부드러운 일침이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낳은 것.
신 위원장은 부실 논란이 일었던 담양군의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재감사 결과를 질의하며 감사관실을 향해 “기본에 충실하면서 도민의 시각으로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감사관실이 되어 줄 것”을 권고했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
지난 6월 담양주민들은 ‘담양군수의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사무’에 대해 전남도에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했다. 이에 전남도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을 공표했다.
하지만 담양군 주민들은 전남도의 결과가 부실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급기야 7월18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직접 담양군 대전면 현장으로 나가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위법 사항으로 제기됐던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폐지 적치 문제와 압축기, 파쇄기 설치 등과 담양군의 행정처분에 대해 확인했다. 이날 신 위원장은 현장에서 “전남도가 특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주민감사 청구사항 처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재감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지난 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신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어떤 조치가 진행 중인지 질타했다.
이에 김세국 감사관은 “최초 감사 당시에는 이행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위법 사항이 없었다”며 “하지만 재감사에서 위법사항을 일부 발견해 행정조치 지연처리 건으로 담당자를 신분상 문책, 기관 주의 통보, 해당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감사관실에 수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한 건 한 건 도민들의 고충이 담겨 있다”며 “감사관실이 좀더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